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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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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OECD 주요국의 도매 제공 조건, 절차, 방법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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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병운, 조수미, 신현문
Issue Date
2009-04
Citation
전자통신동향분석, v.24, no.2, pp.97-110
ISSN
1225-6455
Publishe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Language
Korean
Type
Journal Article
DOI
https://dx.doi.org/10.22648/ETRI.2009.J.240210
Abstract
규제당국은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들의 서비스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도매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도매제공 도입 등으로 인해 고용증대효과, 요금인하효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도매제공 및 요금규제를 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은 OECD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이동전화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해외와 같이 도매제공(무선재판매) 의무화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법규정에 무선재판매 의무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