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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LTE M2M-MVNO 기술사업화 및 활성화 통신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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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병운
Issue Date
2013-05
Citation
경제규제와 법, v.6, no.1, pp.207-231
ISSN
2005-0372
Publisher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Language
Korean
Type
Journal Article
Abstract
본 논문은 선행연구, 이동통신기술 및 해외사례를 반영하여 LTE M2M-MVNO/E 기술적 접속체계를 정립하고, 위 관련 한·일·미의 통신법 현황을 검토 한다. 그리고 M2M·MVNO·MVNE 사업자의 창의, 혁신 및 융합 기술의 사업화와 활성화를 위한 국내 통신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현행 법제2조, 법제28조, 시행령28조 관련 MNO의 망개방 의무 확대 및 M2M 플랫폼 부가통신역무 신설, 법제38조 관련 대역폭과금 도매대가와 LTE 설비 포함, 법제39조, 법제40조 관련 접속약관 마련, 법제2조, 법제5조 관련 단말설비의 접속 및 단말기기 공동개발 지원 방안 추가, 그리고 망접속 기술 표준화를 위한 정책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