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은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정부는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 자원을 정책적으로 결집하며, 국가적인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수행되므로, 기획부터 성과 도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정당성, 공공성 및 책임성의 유지?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은 필수적이다.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 이외의 각종 법령들을 각 부처별이 독자적으로 제정해 오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규율이 일관적이지 못하며,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의 실효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규율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입법론적으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을 대체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법”의 제정을 주장하면서, 이 법률에서 담아야 할 주요 이슈들인 연구의 자율성 강화, 연구자의 책임 강화, 연구 성과의 활용성 강화 및 행정업무 부담 경감의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향후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국가연구개발사업법을 제정?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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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방법 안내> 작성자, 저작물명, 출처, 권호, 출판년도, 이용조건 [예시1] 김진미 외, "매니코어 기반 고성능 컴퓨팅을 지원하는 경량커널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32권 4호, 2017, 공공누리 제4유형 [예시2] 심진보 외, "제4차 산업 혁명과 ICT - 제4차 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IDX 추진 전략", ETRI Insight, 2017, 공공누리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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