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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미국의 UNE 정책 변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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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종용
Issue Date
2005-02
Citation
주간기술동향, v.1181, pp.12-25
ISSN
1225-6447
Publishe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Language
Korean
Type
Journal Article
Abstract
미국은 시내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쟁촉진을 목적으로1996년 통신법 개정을 통하여 UNE를 도입하였다. 이후 기존사업자와 FCC간의 법적 논쟁을 거치면서 2003년에는 브로드밴드 관련 설비들이 제공의무 대상설비에서 제외되었으며, 제공대가 산정 방식인 TELRIC과 관련해서도 시장 위험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한편, 2004년 3월에 미연방 항소법원은 기존사업자의UNE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대하여 FCC 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대부분의 기존 UNE 규정들이 2004년 6월 15일부터 무효화되었다. 이후 FCC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임시기준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간 협상에 의한 UNE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FCC는 최근 언번들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하는 새로운UNE 규칙(rules)의 기본 프레임을 발표하였다. FCC는 1996년 통신법 개정 이후 시내 서비스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UNE 규제를 도입하였다. 그 이후 경쟁사업자의 시내전화 시장 진입 방식으로 재판매나 자체 통신망 구축보다 UNE를 통한 시장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제공사업자인 ILECs은 낮은 대가수준으로 경쟁 시내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모든 망요소를 요청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UNE 규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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