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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135kHz 이하 대역의 RFID 기술기준 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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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배창호
Issue Date
2007-05
Citation
주간기술동향, v.1294, pp.1-10
ISSN
1225-6447
Publishe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Language
Korean
Type
Journal Article
Abstract
135kHz 이하 대역의 RFID를 국내에 도입하고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RFID 제조업체 및 RFID/ USN 협회에서는 135kHz 이하 대역의 RFID에 대한 주파수 및 출력 등의 기술기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기술기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135kHz 이하 대역의 7개사에 대한 RFID의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계강도 측정치를 분석한 결과 135kHz 이하 대역의 RFID 중 5개사의 출력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31호(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제3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중 322MHz 이하에서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준치인 500㎶/m(54dBV/m) 이하를 준용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알지 못해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15MHz 이하의 주파수에 대한 전파연구소의 보상 기준을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31호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개정된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45호의 제3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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