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 요금인하 및 융합서비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8(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 대가산정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국내 통신시장은 망이나 주파수를 갖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소유한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중소사업자의 사업진입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으로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사업자들의 통신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간통신역무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8(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에 따라 구체적인 도매대가 산정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동조 제4항과 관련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의무대상서비스의 MVNO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시 적용 가능한 대가산정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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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방법 안내> 작성자, 저작물명, 출처, 권호, 출판년도, 이용조건 [예시1] 김진미 외, "매니코어 기반 고성능 컴퓨팅을 지원하는 경량커널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32권 4호, 2017, 공공누리 제4유형 [예시2] 심진보 외, "제4차 산업 혁명과 ICT - 제4차 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IDX 추진 전략", ETRI Insight, 2017, 공공누리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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