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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전기 통신 사업법 선불 통화권의 접속 체계 및 이용자 보호-이동 통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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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병운
발행일
201008
출처
법학논총, v.30 no.2, pp.405-425
ISSN
1738-6233
출판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협약과제
10ME3200, 별정통신사업자 분류체계 개선방향 및 선불통화권 제도 연구, 김병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선불통화권의 접속체계 및 이용자보호(신설법제32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0년 2월 이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8조는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을 국가를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보험가입 총액의 최저금액은 “설비미보유재판매” 등록기준 자본금의 1/5 이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선불통화권 관련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처리하였다. 그러나 ’10년 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자보호(법제32조제3항)는 기간통신사업자도 선불통화권 발행 시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 이외의 피보험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하위법령(시행령, 고시) 마련 시 선불통화권의 접속체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