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선불통화권의 접속체계 및 이용자보호(신설법제32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0년 2월 이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8조는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을 국가를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보험가입 총액의 최저금액은 “설비미보유재판매” 등록기준 자본금의 1/5 이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선불통화권 관련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처리하였다. 그러나 ’10년 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자보호(법제32조제3항)는 기간통신사업자도 선불통화권 발행 시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 이외의 피보험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하위법령(시행령, 고시) 마련 시 선불통화권의 접속체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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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방법 안내> 작성자, 저작물명, 출처, 권호, 출판년도, 이용조건 [예시1] 김진미 외, "매니코어 기반 고성능 컴퓨팅을 지원하는 경량커널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32권 4호, 2017, 공공누리 제4유형 [예시2] 심진보 외, "제4차 산업 혁명과 ICT - 제4차 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IDX 추진 전략", ETRI Insight, 2017, 공공누리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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