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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ADR을 통한 통신 분쟁 해결의 현황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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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병일, 권오성
발행일
201012
출처
유라시아연구, v.7 no.4, pp.279-299
ISSN
1738-3382
출판사
아시아 유럽 미래학회
협약과제
10KE1100, 방송통신 융합환경하의 규정책 선도방안 연구, 변재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 방송과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방송과 통신시장 간의 융합, 서비스간의 융합 및 결합판매 방식이 보편화되고, 그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의 해결방안 중 법원 이외의 기구 또는 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방안으로서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국내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사업자들의 고객센터, 시민단체의 조정 또는 중재,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제기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의 회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이 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서비스와 같이 일정 부분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설립 목적 및 지향점을 가진 기구들이 그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경우, 그 결과도 다양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쟁해결 절차 및 결과의 도출 방식은 분쟁 사실은 비슷하거나 동일하지만 그 분쟁해결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에 행해지고 있는 ADR 제도의 운용현황 등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하여,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국내 방송통신서비스 분쟁해결에 이용되고 있는 ADR 제도 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 본 후, 방송과 통신서비스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재정 및 알선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방송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과 알선에는 그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둘째, 국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분쟁해결을 위한 ADR 제도 개선에 도입할 수 있거나 참고가 될 수 있는 제도로서 영국의 Ofcom에서 도입하고 있는 ADR 제도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에서 방송통신 분쟁해결을 위한 현행 ADR 제도는 2002년 EU에서 제정한 6개의 지침 중 기본지침의 준수를 위한 통신법의 개정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즉, 2003년에 개정된 영국 통신법은 종래 5개로 분할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규제기관을 Ofcom으로 통합하였고, Ofcom은 개정 통신법 Chapter Ⅱ. Section 52의 규정에 따라 재정제도 외에도 Telecom Adjudicator 및 Ombudsman에 의한 ADR 제도의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3년부터 통신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Otelo와 CISAS가 Ofcom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Ofcom은 Otelo와 CISAS가 운용하고 있는 ADR 제도의 성과분석, 의견수렴, 개선된 권고안의 마련 및 그 시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영국의 Otelo와 CISAS의 권한, ADR 절차 및 그 효력 등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영국의 Otelo와 CISAS도 ADR에 의한 방송통신 분야의 분쟁해결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선되어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 편리성 및 효율성이 있는 분쟁해결 제도로 정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분쟁해결 제도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셋째, 국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제도와 영국 Ofcom의 ADR 제도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서비스 분쟁해결을 위한 ADR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ADR 제도의 신뢰성, 공평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간이·신속·저비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분쟁해결을 전담할 수 있는 소수의 분쟁해결 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ADR을 통한 분쟁해결 처리결과의 효력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 그리고 분쟁해결 사례의 공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복잡해지고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이용자의 피해구제 측면에서 ADR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통신 분쟁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전담기구에 의한 ADR 제도를 운용해 온 영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향후 신속·공평·저비용의 편리한 ADR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정부,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제도의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
KSP 제안 키워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