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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스마트환경을 고려한 방송통신 법령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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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병일, 권오성
Issue Date
2012-03
Citation
유라시아연구, v.9, no.1, pp.221-247
ISSN
1738-3382
Publisher
아시아.유럽미래학회
Language
Korean
Type
Journal Article
Abstract
최근 방송통신 시장에서는 융합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따른 방송통신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방송통신 인프라 고도화 정책 및 법․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서비스 산업분야에서 스마트를 기조로 방송통신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스마트혁명기에 진입하고 있다. 즉, 스마트폰 및 스마트TV 등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 증가와 더불어 방송통신 및 관련 서비스 시장에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무선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방송통신 인프라의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스마트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저작권 위반이나 명예훼손 행위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정부부처가 각각 또는 협력하여 스마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통신, 방송 및 관련 산업분야에서 사업자들 또한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KCC의 규제원칙 및 방송통신 통합법제화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스마트시대의 도래와 방송통신 규제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및 (가칭)「방송통신사업법」 제정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우선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규제체계 현황, 한계 및 개선 필요성 부분에서는 ① 방송, 통신 및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체계를 분석하고, ② 방송과 통신에 내재하는 가치와 추구하는 지향점의 상이에 착안하여 존재해 온 각 분야별 독립적 규제 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에 대한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으며, ③ 그에 따른 스마트 시대의 도래와 현행 방송과 통신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가칭)「방송통신사업법」과 같은 통합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행 방송통신 시장 및 규제 이슈 분석에서는 ① 스마트 미디어 신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규제 기준의 불일치성과 그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았고, ② 현재의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체계와 공정경쟁 환경의 변화에 대한 검토, ③ 스마트 미디어 시장의 확산과 특정 서비스 시장에 대한 시장획정과 경쟁상황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 ④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규제 현황, ⑤ 저작권법 위반 등 콘텐츠 불법유통에 따른 문제 및 ⑥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수직적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함과 아울러 방송통신에 관한 법령을 (가칭)「방송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도 예상된다. 첫째, 관련 정부부처나 규제기관의 유연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의 추진 내지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이용자보호정책의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용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출시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방송시장도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의 새로운 방송시장의 전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을 제외한 유료방송서비스 제공사업자들 간의 규제차별 요소의 해소와 공정경쟁 환경 마련에 일조할 것이다. 넷째, 융합 및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규제, 과잉규제 및 규제공백 현상이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통합법의 마련과 규제체계의 개선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또는 시청자들도 자신의 상황에 최적화된 요금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등 편익이 제고됨과 아울러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으로 인해 보다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규제체계를 개선하여야 하며, 그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가칭)「방송통신사업법」제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규제 틀의 개선, 방송통신 서비스의 구분 및 사업자 분류 체계의 개선, 사전적 행위규제 체계 중심에서 사후규제 체계로의 개선 필요성 및 사후적 행위규제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