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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Report]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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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연진, 신현문
Issue Date
2017-12
Type
ETRI Insight
ISBN
978-89-5519-254-4
DOI
10.22648/ETRI.2017.B.000074 
Abstract
유료방송 가입자시장 플랫폼 사업자 합산 시장 점유율 사전 규제 정책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특정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정책은 방송의 공공성과 미디어의 다양성 보호, 자율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업 진흥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디지털화, 방송통신융합, 스마트 미디어의 성장 등 방송 환경 변화와 규제 비대칭성,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들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산업 통계 분석 결과, 유료방송시장 사업자 점유율과 미디어 다양성 간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유율 상승이 방송산업 진흥 및 시청 다양성과 긍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패널 자료 분석 결과, 점유율 규제로 인해 특정 사업자 서비스 가입이 제한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9년 법원 판결로 유선방송 가입자 30% 상한 규칙이 백지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유료방송시장은 기술혁신에 따른 플랫폼 간 유효 경쟁이 진전되고 있으므로, 시장지배력 보유나 시장실패에 대한 정량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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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Type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