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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식별 체계 표준 개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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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이준섭
Published
201708
Type
Final Report
Keyword
IoT, OID, Object Identifier, 객체 식별자, 식별차
Funding Org.
산업통상자원부
Research Org.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roject Code
16PE1200, Device idenfication standards developments for Internet of Things, Lee Jun Seob
Abstract
2. 해당 사업 목적 및 중요성
❍ 사물인터넷 분야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의 식별을 위해 특정 객체를 국제표준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객체식별자(OID, Object Identifier)를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식별체계를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사물인터넷은 특정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보다는 다양한 기술을 통칭하는 용어로 인식되고 있으며, 통신 등의 기술은 용도 및 기능에 따라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으나, 글로벌 환경에서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사물인터넷에 연결되는 디바이스의 식별은 특정 기술에 종속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 사물인터넷을 구현하는 주요 기술인 M2M(Machine to Machine) 분야에서는 기존의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fier)를 사용하여 이동통신 단말을 식별하고 있으며, M2M 단말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새로운 식별체계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의 물리적인 식별자는 인터넷 디바이스에서 MAC(Medium Access Control) 주소와 같이 제조업체가 해당 디바이스를 생산할 때 하드웨어적으로 기록되어 출시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식별자를 기반으로 응용 등에서는 매핑 등을 통해 해당 디바이스의 네트워크상의 위치 파악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舊 지식경제부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전자부품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사물인터넷 글로벌 생태계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IoT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과제에서는 추후 국제시장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식별하고자 하나 관련 국내 및 국제표준이 개발되지 않고 있음
− TTA 정보통신 단체표준 “객체식별자 기반의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식별체계”(TTAJ.KO-06.0356)가 제정되었으나, 개발 예정인 국제표준과의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함
−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식별자와 관련하여, 상위 객체식별자의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규 국가표준의 제정 또는 기존 국가표준의 개정(KS X 4105에 정의된 객체식별자를 활용할 경우)이 필요할 수 있음
❍ 또한, 국내 및 국제표준이 완성되기 이전에 정의하여 사용하는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식별체계를 이후 국제표준이 제정된 이후에도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 이는 국내주도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객체식별자 해석 시스템(ISO/IEC 29168-1)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수행내용 및 범위
❍ 본 사업에서는 사물인터넷의 활성화 및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의 식별을 위해 객체식별자를 사용하여 식별체계를 정의하는 국내 및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국내표준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진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기반으로 ISO/IEC JTC 1/SC 6에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ISO/IEC JTC 1/SC 6 산하의 WG 10은 객체식별자의 할당 및 관리, 객체식별자해석 시스템 및 관리 기관 선정 등에 관련된 표준화를 담당하는 그룹임
❍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 그림 1 >와 같이 사물인터넷의 4가지 종류의 디바이스 중 데이터 획득 디바이스, 센싱 및 구동 디바이스, 범용 디바이스를 위한 식별자를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물인터넷의 4종류의 디바이스 중 식별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RFID 분야에서 활용 중인 다양한 식별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국제표준이 제정될 경우 할당하게 될 객체식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객체식별자를 우선 적용하여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식별체계를 정의하고 이를 국제표준과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국내주도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객체식별자 해석 시스템(ISO/IEC 29168-1)과 연계하여 국제표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해 정의한 식별체계가 국제표준에서 정의된 식별체계와 연동될 수 있도록 국내/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4. 과제 수행 성과
가. 정량 성과
나. 정성 성과
❍ 본 과제에서 진행 중인 식별체계의 적용 대상인 사물인터넷 분야의 표준화 추진 현황분석 및 관련 논문 발표 2건
❍ ITU-T에서 진행 중인 X.oiddev와 관련하여, 2건의 기고서를 제출하여 반영됨
❍ 사물인터넷에서 객체식별자 적용 지침의 정의를 위해 ITU-T에서 중국 주도로 진행 중인 X.oid-iot와 관련하여 1건의 기고서를 제출하여 반영됨
❍ 객체식별자의 적용분야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객체식별자와 관련하여, 한국주도로 지난 ’15년 5월에 제정이 완료된 X.675 와 관련하여, X.672 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서비스 타입을 추가하여 개정을 완료함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사물인터넷은 IEEE 802.15.4 등 기존의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기술은 이미 선진국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이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표준화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물인터넷 식별체계와 관련된 영역은 우리나라가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객체식별자를 응용하는 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사물인터넷 식별체계 기술의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국내 주도로 ITU-T와 ISO/IEC JTC 1의 공동표준으로 제정된 객체식별자 해석시스템(ITU-T X.672 | ISO/IEC 29168-1)을 활용할 수 있어 이미 확보된 객체식별자 해석 시스템 관련 IPR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출처: 요약서(초록) 4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