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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 Transaction Count Keyword

Detail

Integrated gateway for interworking with local government’s alerting and warning system

Manager
Oh Seung-Hee
Participants
Kang Hyunjoo, Oh Seung-Hee, Lee Yong Tae, Woo-Sug Jung, Cho Kyeong Seob
Transaction Count
1
Year
2021
Project Code
21JR1800, Standards for multi-media based disaster information transmission, Woo-Sug Jung
20JR1800, Standards for multi-media based disaster information transmission, Woo-Sug Jung
19JR1200, Multi-channel based multi-media disaster information transmission platform , Woo-Sug Jung
본 기술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예경보시스템에게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기술로 공통경보프로토콜(CAP)기반 재난정보 송수신 기능, 기존 예경보 시스템을 위한 재난정보 변환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다양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예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다양한 지자체 예경보 시스템은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 직접 연동되어 있지 않았음
­ 본 기술은 다양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예경보 발령을 할 수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지자체의 예경보시스템으로 예경보 전달이 가능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기존 예경보시스템 개발업체별로 별도 프로토콜로 개발되어 있어서 이를 유지보수하기 어렵고 서로 연동하기 불가한 문제점이 존재했음
­ 따라서 중앙에서도 발령 및 관리가 가능하고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했으며 이를 지원할 기술이 요구됨
- 표준 프로토콜인 CAP 기반으로 재난정보 전파를 위한 기능 제공
- 지자체 재난관리 기관간의 시스템 연계 범위 확장 및 통합 제공
- 재난정보 전달을 위한 사업자간 종속성 해결
- 차세대 통합 예경보 플랫폼 연동 기능
- 공통경보프로토콜(CAP)기반 재난정보 송수신 기능
- 기존 예경보 시스템을 위한 재난정보 변환 및 전달 기능
- 재난정보 전달 결과에 대한 보고 기능
- 지자체 예경보시스템 연동용 통합 게이트웨이 소스코드
- 지자체 예경보시스템 연동용 통합 게이트웨이 기술문서
- 지자체 예경보시스템 연동용 통합 게이트웨이 시험절차 및 결과서
­ 본 기술은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 적용가능함
● 재난 예경보 시스템 분야
● 재난정보 전달을 위한 방재, 재난정보 공유시스템 분야
● 재난정보 표출 및 전파를 위한 프로토콜 기술 분야
­ 본 기술을 통해 차세대 통합 예경보 플랫폼과 연계 가능함
­ 공통 프로토콜을 적용함으로써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새로운 업체의 장비와도 연동이 가능함
­ 중앙 정부에서도 지자체 예경보시스템으로 발령이 가능하고, 발령 결과에 대한 정보 확인 및 수신이 효율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