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술은 장애인방송 수집장치를 통해서 수집된 장애인방송 콘텐츠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여 지역별/채널별로 장애인방송 서비스 현황 및 편성기준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 기술임.
- 또한, 수화 방송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수화방송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수화방송 분석 기술을 포함하고 있음
A. 목적
-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방송 고시 의무사업자 선정기준을 만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상파/종편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편성결과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하고자 함.
B. 필요성
-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방송 고시 의무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지상파는 자막 100%, 수화통역 5%, 화면해설 10%를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하고, 위성방송, 종편 등의 유료방송은 자막 70%~100%, 화면해설 5~7%, 수화통역 3~5%를 방송프로그램으로 2018년까지 편성해야 함.
- 장애인방송 편성결과 검증방법에 있어서, 단기적(1~2개월)으로 사람이 직접 시청하면서 검증하는 방법과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편성표를 기준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함.
- 이에, 시청각 장애인들이 질적/양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장애인방송 서비스를 위한 객관적인 편성결과에 대한 검증 방법이 필요함
- 수집장치와의 연동을 통해서 방송프로그램 시그널링 정보를 수집하여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서비스 현황 정보를 채널별, 지역별, 시간별, 콘텐츠 종류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버 기술을 포함한다.
- 방송시그널 정보가 없는 수화방송 서비스 유무를 분석 및 판단하는 영상처리 기술을 포함한다.
- 본 기술이전은 수집된 장애인방송 콘텐츠를 저장 관리하고, 지역별/채널별로 서비스 현황을 보여주는 S/W를 포함함
- 본 기술이전은 획득된 수화방송 화면에서 수화방송 서비스 유무를 판단하는 분석 SW를 포함함
- 장애인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서
- 장애인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상세설계서
- 장애인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서버 상세설계서
- 장애인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시험절차 및 결과서
- 장애인방송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방송 고시 의무사업자 선정기준 만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음. 이에, 장애인방송 서비스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 이에, 방송사업사가 시청각 장애인들 위해서 질적/양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장애인방송 서비스를 확대 편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