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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드라이빙컴퓨팅시스템 모션 제어 기술

전수책임자
김성훈
참여자
기술이전수
0
이전연도
2019
협약과제
본 기술이전 대상인 “드라이빙컴퓨팅시스템 모션 제어 기술”은 자율주행 차량의 종/횡방향 모션 제어를 수행하는 기술로써 오브젝트 정보와 지역경로 정보를 입력받아 경로를 추종하기 위한 조향각과 목표 가속도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 본 기술이전의 목적은 자동차/자동차 부품 및 국방 관련 업체에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모션 제어 기술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기술이전 대상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의 경우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법규 및 신차평가제도 사양에서 기본 요구사항으로 추가되고 있음

● 또한 유럽 연합의 새로운 상용차는 사각지대 감시, 차선이탈 경보, 자동 긴급 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추가하고, 미국에서는 신차평가제도 변경 후 신차 스티커에 차선 이탈 경보와 전방 충돌 경고 등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기능 탑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ABI Research, 2011)
본 기술이전의 대상이 되는 “드라이빙컴퓨팅시스템 모션 제어 기술”은 자율주행 차량의 종/횡방향 제어를 통해 주행을 제어하는 함으로써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 운행 및 운전 중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임
“드라이빙컴퓨팅시스템 모션 제어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모션제어를 위해 횡방향 및 종방향 제어를 수행하는 기술로써 오브젝트 정보 및 지역경로 정보를 입력받아 경로를 추종하기 위한 조향각을 생성하고 목표 속도를 추종하기 위한 목표 가속도를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기술의 특징은 자율주행을 위한 횡방향 및 종방향 제어 기술로써 경로 추종을 위한 조향각 생성 및 전방 오브젝트 기반 가속도 생성을 할 수 있다. 또한 긴급제동(AEB) 및 운전자 모드 강제 전환기능이 제공하며 VCU(Vehicle Control Unit) 연결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알람 메시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기술이전 대상 기술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차량 정보 처리 기능
(1) 차량 정보 처리 및 표시 기능

2) 동작모드 판단 기능
(1) 자율주행 모드 설정 인식 기능
(2) 자율주행 모드 해제 인식 기능

3) 종/횡방향 제어 기능
(1) 조향각 생성 기능
(2) 가속도 생성 기능
(3) 전방차량 추종 기능
(4) 정지선 정차 기능
(5) 긴급정지(AEB) 기능

4) 운전자 모드 강제전환 기능
(1) 운전자 핸들 조작 감지 기능
(2) 운전자 브레이크 페달 조작 감지 기능
(3) 운전자 가속 페달 조작 감지 기능

5) 비정상 상황 처리 기능
(1) VCU 비정상 감지 기능
본 기술이전의 범위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모션 제어 기술”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기술문서와 알고리즘 소스임.


A. 기술명: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모션 제어 기술

1) SW
- 자율주행 시스템 모션 제어 알고리즘 소스 코드

2) 관련 특허 실시권

3) 관련 기술문서
- 요구사항정의서, 시험절차서/결과서
- 기타 관련 기술문서
● 차선 유지, 차선 변경 지원, 제한적 자율 주행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에 적용가능하며, 국방 IT 분야의 무인 자율주행 무기체계에 활용이 가능함

● 교통사고 원인의 90% 이상이 운전자의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감안할 때, 주행 중 운전자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본 개발 기술은 교통사고로 유발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직접적으로 절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