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술은 제 3자에게 공개되면 개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 정보들을 감추거나 삭제 또는 변형함으로써 비식별화하여 보호하기 위한 기술임.
- 본 기술은 인물명을 가명화하거나 암호화 또는 교환방법을 통해 인명을 감출 수 있는 가명 처리 기술을 포함함.
- 본 기술은 수치를 감추기 위해 총계처리, 부분 총계, 또는 라운딩 기법을 이용한 총계 처리 기술을 포함함.
- 본 기술은 임의로 잡음을 추가하거나, 공백과 대체를 통해 데이터를 감출 수 있는 데이터 마스킹 기술을 포함함.
- 본 기술은 데이터를 감추거나 랜덤 라운딩, 제어 라운딩 기법을 통해 데이터를 감출 수 있는 데이터 범주화 기술을 포함함.
- 본 기술은 전체 데이터의 일부라도 공개되면 안되는 식별자 혹은 레코드 정보들을 삭제하는 데이터 삭제 기술을 포함함.
- 최근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 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증가 추세임
- 특히, 빅데이터 분석, IoT 기술 등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신산업 활성화에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증대가 되고 있음
- 그런데, 개인의 민감 정보 공개로 인한 폐해 때문에 민감 정보를 숨기고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법적 제약 때문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
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 본 기술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가 2016. 6. 30에 공동으로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에 기반하여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개발되었음
- 본 기술은 당 가이드라인에 소개된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그리고 데이터 마스킹 처리 기법을 모두 활용하여 개발되었음
- 본 기술은 설정 파일을 통해 비식별화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 가명처리 기법에 의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능
- 총계처리 기법에 의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능
- 데이터삭제 기법에 의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능
- 데이터 범주화 기법에 의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능
- 데이터 마스킹 기법에 의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능
-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 1종
-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상세설계서 1종
-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시험절차및결과서 1종
- 민감정보 비식별화 도구 버전 2.0 프로그램 1종
※ 개인정보 비식별화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증은 본 기술이전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식별화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증에 대한 책임은 기술이전 수주업체에게 있음.
- 본 이전기술은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감춰야 할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가공, 데이터 공유, 데이터 기반 서비스, SNS 서비스 등에 적용될 수 있음.
- 본 기술의 주요 수요처는 데이터 분석 사업자, 데이터 공유 플랫폼 사업자, 데이터
시각화 사업자,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사업자 등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
업들로 구성되어 일정 수준의 수요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