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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드라이빙컴퓨팅시스템 이동 객체 인식 기술

전수책임자
김성훈
참여자
구용본, 김기태, 김성훈, 김진우, 박명욱, 박명욱, 안경환, 이상우, 최용건, 최용건
기술이전수
2
이전연도
2019
협약과제
16HS1100, 스마트카의 자율주행을 위한 실시간 센싱융합처리가 가능한 커넥티드 드라이빙 컴퓨팅 시스템 기술 개발, 김성훈
17HS1800, 스마트카의 자율주행을 위한 실시간 센싱융합처리가 가능한 커넥티드 드라이빙 컴퓨팅 시스템 기술 개발, 김성훈
18HS3300, 스마트카의 자율주행을 위한 실시간 센싱융합처리가 가능한 커넥티드 드라이빙 컴퓨팅 시스템 기술 개발, 김성훈
19HS4600, 스마트카의 자율주행을 위한 실시간 센싱융합처리가 가능한 커넥티드 드라이빙 컴퓨팅 시스템 기술 개발, 김성훈
본 기술이전 대상인 “드라이빙컴퓨팅시스템 이동 객체 인식 기술”은 다양한 센서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환경에서 이동 객체를 검출, 분류, 추적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차량/보행자의 위치 및 이동 정보, 신호등, 차선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 본 기술이전의 목적은 자동차/자동차 부품 및 국방 관련 업체에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율주행 판단 기술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기술이전 대상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의 경우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법규 및 신차평가제도 사양에서 기본 요구사항으로 추가되고 있음

● 또한 유럽 연합의 새로운 상용차는 사각지대 감시, 차선이탈 경보, 자동 긴급 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추가하고, 미국에서는 신차평가제도 변경 후 신차 스티커에 차선 이탈 경보와 전방 충돌 경고 등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기능 탑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ABI Research, 2011)
본 기술이전의 대상이 되는 “드라이빙컴퓨팅시스템 이동 객체 인식” 기술은 자율주행을 위한 주행 환경의 이동 가능한 객체 인식을 통해 차량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술에 인식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 운행 및 운전 중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임
본 기술이전 대상인 “드라이빙컴퓨팅시스템 이동 객체 인식 기술”은 다양한 센서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환경에서 인식해야 하는 이동 객체를 검출, 분류, 추적하여 인식하는 기술이다. 본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 상황을 인식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차량/보행자의 위치 및 이동 정보를 제공, 신호등을 인식하고 분류,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을 위한 차선 인식 기능을 제공한다.
본 기술이전 대상 기술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ㅇ 1세부기술

1) 레이더(Radar)-카메라(Camera) Calibration Tool 기술
- 모노 영상 기반 실거리 추정 기능
- 레이더/카메라 융합을 위한 Calibration SW Toll 기능
2) 레이더(Radar)-카메라(Camera) 융합 인식 모듈 기술
- 레이더-카메라 융합 인식 및 추적 기능
- 모노 영상 기반 차선인식 기능
3) 카메아 기반의 신호등 인식 모듈 기술
- 딥러닝 기반 신호등 검출 및 분류 기능

ㅇ 2세부기술

1) 라이다(Lidar)-카메라(Camera) Calibration Tool 기술
- 라이다-카메라 정보 취득 및 표출 기능
- 라이다-카메라 융합을 위한 Calibration 기능
2) 라이다(Lidar)-카메라(Camera) 융합 인식 모듈 기술
- 라이다-카메라 동기화 처리 기능
- 단일/다중 카메라 동기화 인식 기능
- 라이다-카메라 융합 인식 기능
- 다중 이동객체 추적 기술


본 기술이전의 범위는 “드라이빙컴퓨팅시스템 이동 객체 인식 기술”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기술문서와 알고리즘 소스임.
본 기술이전의 범위는 “요구사항정의서/시험절차결과서”에 제시된 시스템 환경과 HW/SW 조건에서 검증된 결과에 대해 한정함.


A. 기술명: 드라이빙컴퓨팅시스템 이동 객체 인식 기술

1) SW
- 드라이빙컴퓨팅시스템 이동 객체 인식 알고리즘 소스 코드

2) 관련 특허 실시권

3) 관련 기술문서
- 요구사항정의서, 시험절차서/결과서
- 기타 관련 기술문서
● 본 기술이전의 목적은 자동차/자동차 부품 및 국방 관련 업체에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율주행 판단 기술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기술이전 대상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의 경우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법규 및 신차평가제도 사양에서 기본 요구사항으로 추가되고 있음

● 또한 유럽 연합의 새로운 상용차는 사각지대 감시, 차선이탈 경보, 자동 긴급 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추가하고, 미국에서는 신차평가제도 변경 후 신차 스티커에 차선 이탈 경보와 전방 충돌 경고 등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기능 탑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ABI Research,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