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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자율주행면허취득기술

전수책임자
최정단
참여자
강정규, 민경욱, 박상헌, 성경복, 손주찬, 이동진, 조용우, 최정단, 한승준
기술이전수
4
이전연도
2017
협약과제
16MS3600, (1세부) 클라우드 기반의 점진적 정밀 진화형 맵 생성 및 주행상황인지 SW 기술개발, 최정단
17HS4600, (1세부) 클라우드 기반의 점진적 정밀 진화형 맵 생성 및 주행상황인지 SW 기술개발, 최정단
자율주행을 위한 인식 및 판단 기술이며, 카메라 센서 기반의 전방 장애물 인식, 신호등 및 보행자 인식, 라이다 센서기반의 후/측방 장애물 인식, 차량의 위치/자세 인식 기술과 정밀 맵 기반의 상황 판단 및 주행 계획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
- 2016년부터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에서 주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98호)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기술을 갖추고 임시 운행 면허를 득하여야 함

- 이에, 본 기술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면허를 획득 할 수 있는 기술이며 면허 획득을 위한 기관 및 자율주행 운행을 위한 기관에서 필요한 기술임

- 기술 이전의 대상인 자율주행 면허 취득 기술은 국내외에서는 자율주행서비스를 위한 센서부품, SW, 지능형 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품화 및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자율주행 SW는 제어, 인식, 판단분야의 핵심기술로 구성되며, 보다 근본적으로 현재 차량의 위치와 주행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정밀 맵 구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함

- 기술 이전의 대상인 자율주행을 위한 면허 취득 기술은 자율주행을 위한 인식 및 판단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
2016년부터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에서 주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98호)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기술을 갖추고 임시 운행 면허를 득하도록 규정된 바,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을 구성하고 있음
- 기술 문서 (공통)
1) 요구사항 정의서
2) 자율주행 면허 취득 기술 시험절차/결과서
3) 자율주행 면허 시험 시나리오
4) 비전 인식 ? Planning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정의서
5) Planning ? 제어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정의서

- 소프트웨어
1) 영상센서 기반 다중객체 및 신호등 검출 프로그램, PG20170480
2) 자기차량 및 대상 물체의 위치 및 움직임 정보 계산 프로그램, PG20170834
3) 라이다센서 기반 장애물 트래킹 및 자율주행 Planning 프로그램, PG20170979


- 특허
1)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경로 탐색 장치 및 방법, 2016-0132080
2) 자율주행 차량의 판단 지능향상을 위한 상황정보 공유 및 학습장치, 2016-0132079
3) 지정차로주행가이드장치, 2017-05-12
- 기술 문서 5건 (공통)
- 소프트웨어 3건 (대상기술1은 영상센서 기반 다중객체 및 신호등 검출 프로그램, PG20170480)
(대상기술2는 자기차량 및 대상 물체의 위치 및 움직임 정보 계산 프로그램, PG20170834)
(대상기술3는 라이다센서 기반 장애물 트래킹 및 자율주행 Planning 프로그램, PG20170979)

- 특허 1건(공통, 자율주행 차량의 판단 지능향상을 위한 상황정보 공유 및 학습장치 PR20160226KR)
본 기술의 기술적 활용 분야 및 방안은 다음과 같음

활용분야(제품/서비스) 제품 및 활용분야 세부내용

- 자율주행 서비스 - 자율주행을 위한 타 차량, 보행자, 신호등 인식
- 자율주행 경로 계획, 주행 계획